피고소인은 2020. 10.경 서울 사무실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