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2018. 5.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국고를 낭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공무원징계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이 사건 외에도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에 똑같은 사안으로 인해 중복하여 징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징계의결 요구보다 감경된 [감봉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