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경부터 2020.경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욕설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학생 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변호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