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중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육체적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