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돈을 입금한 후 불법 도박을 즐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4) 검찰 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