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후 음란물을 합성해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과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장기3년, 단기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