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 경 불법행위를 모의하는 메신저 방을 이용 중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불법행위와 신상정보를 주위에 전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장기3년, 단기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