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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4-08-23
사건개요

피의자는 각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혐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견 표현에 불과하거나 명예훼손을 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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