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2. 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물건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