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4. 경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근무지가 있는 건물에 불법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