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2.경 의뢰인의 목덜미를 잡으며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