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심할경우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