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 경 날이 어두워진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