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OO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