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