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경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형사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 조정 신청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