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9.경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의뢰인이 외도를 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