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더 많은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강요)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다수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