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진술이 일관되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