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았고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다수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