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과정을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였다는 점,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고의로 물리력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닌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