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