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 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