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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8-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별법상 처벌강도가 높고, 학생 신분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정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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