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물 합성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별법상 처벌강도가 높고, 학생 신분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정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