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정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