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경 및 2020. 2.경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그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실제로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고소 취하] 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