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5.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의뢰인이 채무와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채무가 남아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고소 취하] 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