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및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 등을 들어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