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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2024-06-12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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