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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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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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으로,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직장에 출근하려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치소에 구금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인용,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3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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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초반에 구치소에 가서 구금된 의뢰인을 석방시키는데 주력하였고,

경찰서에서의 변론 끝에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심각한 의부증을 최대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사업장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에 상대방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주거 및 사업장에 접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 나왔으나,

로엘의 변호사가 사업장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제외해 줄 것을 강하게 변론하여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었는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사건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사업의 정상화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금원을 다 주겠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2차례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조정장판사를 설득하여 상대방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이혼문제는 보류하고 사실상 별거하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에 대한 지분 20%를 상대방 주식으로 이전하여 주고

(그러려면 상대방 명의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지 이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주는 등 일정한 금전지원을 하며,

상대방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3일 내로 제출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장에 접근시 위 금전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조항도 넣도록 하여 의뢰인의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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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되,

사업장 정상화를 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장에의 접근 금지를 위한 패널티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시켜

의뢰인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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