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의 건물 외부 토지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전 미리 담당조사관에게 이 사건이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 비록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하여 위 사정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