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되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처음 경찰조사 당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준강간상해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블랙아웃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