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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기 - [벌금형]
2021-08-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소셜미디어에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차례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금전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에서 합의시 선처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 최대한 빠른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직후 곧바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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