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 및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계약서가 사실상 실질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강조한 법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