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경 및 2019. 6.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 또는 게시물을 전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회사간 분쟁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당사자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건의 다른 민형사상 다툼을 계속하면서,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전시한 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와 사실로 인정될 경우를 모두 대비하고자, 각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한 자료들부터 상세히 안내드렸고, 이 사건은 기존에 처벌받은 별건과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의견서와 면담 과정에서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