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피해자 7인 중 6인과 피해금액의 10분의 1 정도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 구형(징역4년)보다 감형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