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게다가 범죄사실 중 배포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모드로 전환 됨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를 주장하여 입증하기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