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