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특정 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관련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내부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방어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