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구인구직사이트에 허위의 사실과 비방할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 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2) 피의자가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다른 게시글을 취합하고, 출퇴근기록이 없는 피의자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