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2.경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