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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기방조 - [기소유예]
2021-09-10
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 중 하나입니다. 비록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인 점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최근 처벌 강도가 높아져 검사의 공소 제기가 예상되었고, 공판 절차를 거친 후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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