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경 의뢰인의 자녀분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석하여 휴식 시간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께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경위를 학교 측으로부터 듣던 중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의자와 학교 측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입단속을 시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몇몇 용기있는 의뢰인 자녀분의 지인들이 피의자가 사건 당시 대회 진행에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에는 본인의 책임이 발생할까 두려워 구조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보호, 감독의무를 특정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목격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사고 당시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구조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