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진과 특정 질환에 대한 내용을 논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고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들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