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분사무소들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