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약 00회에 걸쳐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분사무소들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