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지하철 객실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오해였으나 피의자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