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지인의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9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이 있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