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부분을 깊게 파고들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